Who decides on the final form of the ballot text?

Korea, Republic of
REFERENDUM LAW
(Adopted1962; last amended 200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1737
Chapter V.
Article 22 (PublicDisplay of Referendum Proposal)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3)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Chapter VII.
Article 49 (Announcementof Referendum Date)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Article 53 (Ballot)
(1) 투표용지에는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The law only requires that the ballot have spaces for“yes” and “no.” Each ballot will also have a serial number, and the format ofthe serial number is determin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rt. 53, Referendum Law)